PM2000 인증취소 결정…"심평원장 재가만 남았다"
- 이혜경
- 2015-11-18 18:0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상임이사회에 심의위 결정 보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학정보원 청구S/W PM2000과 지누스의 피닉스 등 청구소프트웨어의 시장 퇴출이 사실상 결정났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약학정보원과 지누스가 심평원에서 검사를 인증한 청구S/W를 이용해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저장했다"며 "이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게 심의위원회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청구S/W에 대한 심의·변경·검사 등에 대한 모든 건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청구S/W 취소는 심평원장 결재(재가)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M2000과 피닉스 등의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들 업체는 심평원 공식 발표 이후 90일 간 이의신청, 행정처분을 선택, 진행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청구S/W PM2000 앞날 이르면 다음주 결정
2015-11-1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2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3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4부산 연제구약, 김희정 의원에 기형적 약국 제도 보완 요청
- 5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6독성학회, 5월 21·22일 춘계 학술대회 연다
- 7"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8"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9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10"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