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S/W PM2000 앞날 이르면 다음주 결정
- 김정주
- 2015-11-1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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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위 개최…결정 내용 따라 약사회 전략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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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일단 정부의 퇴출 의지대로 관련 절차는 충분히 거쳤고, 청문회 의견서 수렴과 16일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기술·당위적 명분을 수렴했다.
어제 있은 심의위에서는 PM2000 등 도마 위에 오른 청구S/W의 인증 취소가 유일 안건으로 상정,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학교 관련 학부 전공 교수들과 각 의약단체 소속 관련 임원,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인증위는 회의 성격상 인증과 퇴출을 결정짓는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각자 기술적인 면과, 현장 적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평원이 청문회 의견서 내용과 심의위 회의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청문회 의견서 내용은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고, 부가 보고사항으로 처리됐다.
즉, 사상 최초 인증 취소를 다루는 상황이어서 절차마다 상호 검토 결과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사안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내용 면에서 간접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평원의 독립적 판단이 강화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복지부의 퇴출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고, 규정상 해당 행위 혐의가 있는 소속 위원의 참가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회의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퇴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시장 퇴출 당위성을 역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PM2000과 피닉스 시장 퇴출여부를 확정짓고,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인증 취소가 결정나면 이에 대한 관리 기관·업체의 대응에 따라 시장 판도가 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절차상 해당 기관과 업체는 심평원 퇴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후 행정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이를 약사회 측 행보에 대입한다면 PM2000 차기 제품 출시, 또는 약국 시장 점유 계획, 선거일정 등 전략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선택해 추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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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퇴출여부, 심의위-청문 의견서 개별검토"
2015-11-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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