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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교체…개원가도 대상

  • 이혜경
  • 2015-12-14 06:14:50
  • 의협, 개원가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카드 단말기 교체사업 관련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으로 모든 카드 카맹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IC카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대상에 개원가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평가위원회를 구성, 카드 단말기 사업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입찰을 마쳤다. 향후 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 협력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맡고, 위원으로 안양수 총무이사, 김주현 기획이사, 박영부 재무이사, 유화진 법제이사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여전법 개정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보안 기준을 갖춘 최신 단말기로 교체를 받고, 최신 단말기를 활용한 홍보 및 환자 만족도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의협 측은 대회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협회 이미지 향상 뿐 아니라, 단말기 교체 사업을 통한 협회 정책 홍보 및 수익창출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최신 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카드단말기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전법은 최신 카드 단말기 교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여전법에 따라 인증 받은 단말기 미사용이 적발됐을 경우 가맹점은 500만원, 밴사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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