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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약국 허용하자?…심상치 않은 재계 움직임

  • 강신국
  • 2014-10-22 06:15:00
  • 대한상의, 규제개혁과제 정부에 제출...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도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약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약사에 국한했으나 사실상 온라인약국 개설을 국내에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0일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선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내용을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눈썹문신 비의료인 서비스 제공 허용 등이다.

◆안전상비약 판매 장소 확대 = 대한상의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약사에 한해 안전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판매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강화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선진국 대부분은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를 제외한 비처방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했고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도 상당 부분 허용되고 있다.

1000여개의 온라인-오프라인 업체가 인터넷 약국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오프라인약국처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도 자유판매약으로 분류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고 2004년 인터넷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온라인약국 개설시 왕립제약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시판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일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2013년 1월부터 안전상비약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됐고 독일도 2004년부터 비처방약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상의는 "콘도, 대형마트, 슈퍼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 대한상의는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돼 있는 제조관리자 요건으로 전문기술자로 확대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우 약사, 한약사보다 미생물 및 생화학 분야 전문가가 더 적합하지만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약사법을 개정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약사, 한약사 외에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썹문신 비의료인 서비스 제공 허용 =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미용차원의 눈썹문신과 치료목적의 척추마사지를 각각 유사의료행위와 의료행위(한의사의 외치요법)로 규정, 각각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획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미국,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100여국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척추마사지는 의대가 아닌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마사지사를 배출해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인체에 무해한 눈썹문신 등의 단순 미용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해 유망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의 '신 샌드위치현상'과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시장성숙에 의한 성장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루고, 경제계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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