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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분도 사례해요"…분양업자의 은밀한 문자

  • 김지은
  • 2016-01-15 12:14:55
  • 병의원 3개월 무상 임대 조건...약국 독점 계약서 명시 약속

분양업자가 일선 의사와 약사, 투자자들에 전송 중인 약국 분양 상담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일부.
"메디컬만의 특별 조건입니다. 소개하시는 분에게도 특별 보상이 있습니다."

최근 분양업자들이 의원, 약국 자리를 찾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혹 할만한 조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상가 2~3층에 입점하는 병의원과 1층 독점약국에 한해 특별한 분양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병의원의 경우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3개월 이상 무상 임대 조건은 물론 임대료와 분양가 절충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맞춰주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국 자리에 내거는 조건은 병의원과 다르다. 1층 자리를 분양받는 약국은 독점을 조건으로 계약서와 관리규약 상에 독점 조건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임대, 분양 할 수 있는 면적이 20평대, 30평대, 40평대로, 원하는 경우 점포를 합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자리를 다른 의사나 약사에게 소개하는 중개업자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문구도 덧붙이고 있다.

해당 분양업자는 "어떤 진료 과가 들어와도 확실히 영업이 되는 조건"이라며 "진료 한 과목당 의사선생님 하루에 환자분 100명 진료 볼 수 있는 환경,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어 "현장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주변 분들이 다른 곳으로 차량까지 이용해 진료 받으러 나가고 있다"며 "경쟁 병원 없이 꾸준하게 진료과목당 독점 영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른 의사, 약사를 소개해 주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상가 중심으로 새로 입점하려는 병의원 구하기 쉽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상담했던 의사나 약사,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은 약사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혹여 약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노골적으로 병의원, 약국을 통한 분양 이익을 얻으려는 업자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며 "이런 상가들의 경우 병의원 입점이 쉽지 않아 이 같은 홍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은 더 꼼꼼히 알아보고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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