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초음파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판결 유감"
- 강신국
- 2016-02-18 0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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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서 결판 날 것...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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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17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더욱 아쉽다"며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1심에 불복,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2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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