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 최은택
- 2016-02-22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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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을기 과장-식약처 유희상 팀장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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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시판승인, 평가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말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 사업을오늘(22일)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해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는 통합운영 대상('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관련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추후 허가·평가를 동시에 받은 ' 통합허가증'을 식약처로부터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현 1년(360일)에서 최대 3개월(80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식약처 유희상 허가심사팀장은 최근 전문가지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다음은 임 과장-유 팀장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내용이다.
-통합승인은 연간 몇건이나 나올 것으로 전망하나
=50~60건 정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범사업이 4개월 간이다. 너무 짧지 않나.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 지 우려된다. 또 22일부터 시범사업 착수인데, 고려중인 첫 적용 대상 의료기기는 있나
=아직 접수된 건 없다. 22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충분한 기간 두고 하면 좋겠지만 관련 업체는 빨리 해주길 원한다.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니까 본사업에 앞서 일정기간 시범운영해보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는 데
=심사·평가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절차 등을 간소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안전성 문제가 이전과 비교해 새롭게 불거질 까닭은 없다. 안전성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수출만을 위한 제품은 왜 제외되나
=통합승인을 추진하면 신의료기술평가도 같이 받아야 한다. 굳이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을 제품까지 평가받을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 조차 업체 선택사항이다.
-통합승인 받은 뒤 다른 적응증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적발되면 허가 취소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오프라벨 사용이 적지 않은데
=일단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는 쓰면 안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을 약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엔 IRB 승인을 거쳐 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처와 보건의료연구원 간 허가·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점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인지
=정리하기 어렵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기기 자체를 평가하진 않는다. 가령 의약품보다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등을 본다. 식약처가 평가한 것을 중복 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전혀 그렇진 않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자체를, 평가위는 의료행위를 본다.
-의료기기 자체는 합격인데,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면 '통합허가'가 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건부 허가도 고려하고 있나
=그렇다. 다만 조건부 허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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