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의료기기 고발예고에 한의계 발끈 "진실왜곡"
- 강혜경
- 2024-11-08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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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대학서 관련 배용 학습…유권해석 등 합법 확인"
-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내부 정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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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고발을 운운하는가 하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데 대해 진실왜곡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또 한의약 폄훼에 쓸 시간과 예산을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내부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뇌파계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라는 것.
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학'을 교육함으로써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학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문과 민원회신,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을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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