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문약 주사제 빼돌려 유통시킨 도매업자 입건
- 정혜진
- 2016-04-12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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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5천여만원어치 전문약·일반약 유통...거래 선에 약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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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빼돌린 수액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간호사와 의료인에게 유통됐다. 이들은 일반인에 투여하거나 가족 선물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전문의약품 수액제를 처방전 없이 대량 유통한 최 모(55)씨 등 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 도매업자 2명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무자격 소매업자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끊어 수액제 1억5천여만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다.
대학병원 직원도 가담했다. 대학병원 직원이 중간 유통책을 맡아 지역에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수액제를 일반인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가 어려워 장기간 잠복근무를 하고 거래 선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추적한 거래 물품 중에는 전문약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외에도 태반주사 플라젠시아주, 비타민 앰플 판비콤프주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고가의 태반주사 플라젠시아주 2ml를 1만 원에, 50개 들이 1박스를 50만원에 판매했고, 판비콤프는 2ml 50개 1박스를 만원에 판매하거나 덤으로 얹어주었다.
경찰은 확인된 판매액을 1억5000여 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거래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결제금액의 30%를 계좌로, 70%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거래 계좌에서만 4000여 만원의 입금 내역이 확인됐다.
아울러 대량의 일반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허위 거래명세서로 밝혀진 것만 이정도일 뿐, 명세서 없이 장부만 위조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비타민정, 오메가3 등 일반의약품 규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빼돌려진 의약품과 수액제를 알음알음으로 판매됐으며, 충북 청원읍에 위치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도 허위 계산서를 통해 수액제를 주기적으로 유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액제는 누가 구매해 어떻게 사용했을까. 조사 결과 일반인이 아닌 간호사나 병의원 근무자들이 주 소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구매한 수액제를 주변 사람에게 놔주거나 명절 선물로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면 8만원에서 10만원에 맞을 수 있는 수액제를 보다 싼 값에 살 수 있어 구매했으며, 시골에서는 수액제를 구매한 후 주변 보건소나 약국에 가져가 5000원에서 1만원의 웃돈을 주고 맞아왔다.
경찰서 관계자는 "정황 상 의료법 위반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수가 너무 많고 증거도 명확치 않다"며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 기록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의자들은 '비싼 제품을 싸게 구한 게 왜 잘못된 거냐'며 죄책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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