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모니터링 한계…"정부 기금 필요"
- 이혜경
- 2016-04-21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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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부 기금화 주문...환자·시민단체 모니터링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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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률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20일 오후 7시 30분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대로 좋은가' 정책포럼에서 "의료광고 자율심의는 신청이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사후모니터링은 자율심의를 받은 광고만 하고 있을 뿐, 이외의 것은 손을 못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스스로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박 이사는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던걸로 안다"며 "석달에 한 번씩 한다면 1~2억원은 기본으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없어진 이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협에 자율심의를 받은 의료광고 건수는 총 560여건이다. 지난해 1만5600여건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다면, 현재는 1/7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한 달에 1200건 정도의 의료광고를 일주일에 한 번 300건 씩 총 3단계에 거쳐 사전심의했다.
박 이사는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준비할 때, 직원 10명이 전문과별로 나눠 1, 2차로 모니터링을 하고 미진하면 매주 화요일에 전원이 모여 심층심의를 한다"며 "3단계 과정에서는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금지를 시킨 11개 조항 이외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 의협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수수료로 받아왔다.
박 이사는 "사전심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투입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며 "사후모니터링은 정부가 기금을 조성, 의협 중앙회, 소비자단체, 매체 등에서 사전심의나 사후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로 허위·과장 광고가 남용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상업적 광고로 인해 현혹되는 환자들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회장은 "공급자단체에서 자율심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후규제를 강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특수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제약광고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또한 "사전심의 없이 나온 의료광고를 보고 소비자는 현혹되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며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사후모니터링을 해결되면 뭐하냐"고 비판했다.
황 부회장은 "의사단체든 어디든 자율심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의료광고가 나타났을 땐,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자율적 사전심의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고로 의학적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은 박 이사도 동의했다.
박 이사는 "광고는 상업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대신 사과했다.
양승욱 변호사(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을 배제하면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답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안기종 회장이 말한 듯 의료와 제약을 묶고 특수법인을 만들어 광고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며 "어느 방식으로든 빨리 시작해야 한다. 1년만 지나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제2항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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