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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대체조제시 환자 사전동의권 보장해야"

  • 이혜경
  • 2016-04-22 12:14:53
  • KMA Policy에 포함된 의협의 대체조제 입장은?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정리됐다.

의협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2년동안 작업한 KMA Policy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KMA Policy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공식입장으로, 향후 의료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되는 KMA Policy 제안서에는 총 18개 세부항목으로 주제가 선정됐으며, 17번째 내용으로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조제'가 포함됐다.

의협은 우선 의사의 처방은 ▲환자의 개별적 질병상태(단 환자의 경제적 측면도 고려 가능) ▲환자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전문의 등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한 의협의 대체조제 전제조건은 ▲생물학적 동등성의 본질은 생체내에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 약물 농도에 불과한 것으로 환자에게 정확한 의미 전달 ▲약사의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권 보장 ▲약사의 대체조제 후 의사의 환자 상태 모니터링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보다 약가 경쟁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의협은 KMA Policy를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며 "의사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약물의 선택과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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