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점안제 활성화 차원, 포장단위 지침 필요"
- 이탁순
- 2016-05-03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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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체들 "허가사항 변경은 미봉책 불과"...혼란만 부추겨

식약처는 지난 1월 1회용 점안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버리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 일환이었다.
하지만 포장변경에 대한 지침이 없다보니 허가사항 변경 3개월이 지난 현장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넘쳐나 처방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관련 업체 관계자는 "포장단위에 대한 규정없이 사용상의 주의사항만 변경되다보니 일회용 취지에 맞는 0.3ml 제품부터 여러번 재사용이 가능한 1.0ml의 고용량 제품까지 제각각 생산돼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량 제품에 이미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식약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재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처방의도 "1회용 점안제는 한번만 쓰고 버리도록 설명하지만, 규격자체가 고용량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침을 따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차라리 저용량만 있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때문에 1회용 포장에는 1회 사용량을 넣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해야 한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관련 업체 다른 관계자는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맞춰 저용량 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매율이 저조해 재고만 쌓이는 실정"이라며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고용량 제품들이 여전히 유통·처방되고 있는데 뭣하러 제품규격을 소량으로 변경하겠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반면 저용량 제형 변경 생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다른 점안제 업체들은 포장단위 변경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우선한 식약처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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