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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출시 약사국시 응시제한 국시원도 나선다

  • 김지은
  • 2016-05-16 12:14:54
  • 국시원, 관련 내용 논의 진행…약교협 "예비시험 제도 도입해야"

국시원과 약교협이 외국 약대 출신자 약사국시 응시 자격 제한과 관련해 의견 수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이하 약교협)에 따르면 최근 국시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받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이번 논의는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되면서 국내 약학대학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는 해외 약학대학 출신자들이 국내 6년제 약사국시를 보는데 제한을 둬야 한다는 데서 촉발됐다.

4년제 또는 5년제를 졸업했거나 별도 실무실습 교육을 받지 않은 해외 대학 약대 출신자가 국내에서 6년제 약사 자격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약교협은 지난해부터 국시원을 통해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6년제 약사국시 응시 제한을 요구해왔다.

약교협은 그 대안 중 하나로 해외 약대 출신자의 경우 약사국시 이전에 예비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제시해 왔다.

최근 국시원은 이와 관련 약교협 측에 해외 약학대학 교육과정 등이 국내 약사국시 자격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약교협 교과과정위원회는 국가시험을 보는 타 직능의 사례 등을 조사해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 등을 담은 답변서를 발송했다.

약교협 관계자는 "타 직능 대다수가 해외 대학 출신자들을 예비시험을 거쳐 국내 국시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국 35개 약대 의견을 수렴해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답변서를 국시원에 보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시원도 외국 약대 출신 응시자에 대해 예비시험 도입 등에 대한 방안을 일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현찬 시험운영국장은 "외국 약대 출신 응시자에 대한 형평성이나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는데 응시자의 수준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확보하는 것이 문제의 중심"이라며 "앞으로 의사와 치과의사 직종에서도 예비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타 법령 사례도 있는 만큼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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