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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늑대의 시간' 맞은 내년 요양기관 수가 협상

  • 김정주
  • 2016-05-17 06:14:56
  • 막 오른 수가협상, 밴딩 확정 후 '본 게임'...마지막주 절정

내년 요양기관 한 해 농사를 결정지을 '2017년도 수가계약' 협상 레이스가 오늘(17일) 본격 시작된다.

통상 1차 협상에서는 요양기관 각 유형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의 인상 근거 제시, 2차 협상에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반론이 오간다고 볼 때 '본 게임' 즉, 실제 협상은 3차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에 따르면 각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은 17일 종일, 18일 낮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약사회가 오전에 '스타트'를 끊고 오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차례대로 본 게임을 위한 밑 다지기를 이어간다.

이어 18일 오후에는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보험자의 복심을 움직일 첫 협상을 진행한다. 19일에는 협상 휴지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보험자는 2차 협상에서 칠 배수진 전략을 짜는 한편, 각 협상단은 맞대응 준비를 하게 된다. 창과 방패가 맞붙기 전 '개와 늑대의 시간'인 셈이다.

20일 2차 협상은 16일 기준으로 오는 26일까지 예정돼 있다. 과거 협상 전례로 볼 때 그 사이 실무자 물밑 협상을 배제할 수 없고, 때에 따라 일정이 급변하기도 한다.

특히 1~2차 협상 기간 중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급박하게 움직인다. 재정 규모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물가상승률, 진료비 증가율과 보장성 등을 최대한 감안해 수가협상 첫 주에는 대략의 밴딩(추가재정 소요분) 범위를 가설정할 공산이 크다.

2차 협상부터 3차 협상 직전, 즉 본 게임을 앞두고 재정소위는 밴딩을 확정짓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는 공급자에 맞설 협상 대응력이 높아지고, 상황에 따라 부대합의조건 등 공급자 의중을 떠볼 1차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해 당시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앞둔 각 유형별 협상단 모습.
3차 협상시기가 되면 이른바 '샅바싸움'으로 일컬어지는 본 게임에 돌입한다. 각 협회 보험 실무자들 사이에서 밴딩 확정이 입소문 타면 본격적인 '제로섬' 경쟁이 가열된다.

보험수가에 지급할 수가재정 소요분이 확정됐다는 것은, 각 유형별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의원급은 약국 유형과 인상률 상위 다툼을, 병원급과는 규모의 다툼을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다.

이후의 협상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차수가 무의미 해진다.

보험자-공급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다음 협상 스케줄을 잡고 해산하기도 하고, 얘기가 길어지면 협상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다음 유형 협상단이 길바닥 위에서 예정 없이 기다리는 등 돌발 상황들이 나타나는 시기다.

협상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법정시한인 31일 오후부터 협상 만료일인 6월 1일 새벽이다. 막판 협상은 30분 또는 20분 단위로 끊어진다. 본격적으로 '%(인상률)' 수용여부만 간단하게 논의되고 얘기가 진척되지 않으면 다른 유형 협상단이 협상 테이블를 꿰차고 앉아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나 협상 진행이 잘 되는 일부 협회 협상단들은 31일 오후께 건보공단 협상단과 타 유형 모르게 가계약을 한 뒤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최종 합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정착되기 전인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인상률에 불만이 있는 일부 공급자 측이 "31일 자정을 넘긴(6월 1일 새벽) 협상종료는 무효"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 협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자정을 넘긴 협상도 인정되기 때문에 헤프닝에 불과했다.

31일 자정께 협상 타결여부와 관계 없이 수가협상이 종료되면 각 협상단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협상장에서 철수한다(사진은 2015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나온 병원협회 협상단 모습).
31일 자정 또는 6월 1일 새벽께 건보공단 측의 협상종료 선언과 함께 모든 수가협상 레이스가 끝난다. 이 날 오전 재정위의 가결이 선포되면 각 협회장들이 건보공단으로 모여 2017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한다.

다만 협상이 원활하지 못해 일부 공급자 측 협상단이 결렬을 선언하게 되면 이 유형의 수가 결정은 자동으로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회부돼 추후 확정된다.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인상률은 대부분 건보공단 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에서 갈음되는데,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는 "페널티 없는 퍼주기"라 비판하고, 공급자 측은 "인상률을 수용 못해 건정심에 갔더니 그 수치 그대로 강제 확정한다"고 비판하면서 한동안 잡음과 내홍에 휩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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