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규정안 전면 수정…복지부 "다시 하라"
- 강신국
- 2016-05-2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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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잉여금 사용기준 구체화...평점제 도입도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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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 규정 개정안이 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연수교육 개정안을 추가, 보완하라고 요청하면서 오는 26일 초도이사회에 수정된 연수교육 개정안이 재상정된다.

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집합, 사이버교육을 합산해 연 총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경우 사이버 교육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수강료 산정을 위한 경비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잉여금에 대한 사용기준도 구체화됐다.
당해연도 수강료에 대한 잉여금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사이버교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교육 기자재 구입 등 연수교육 관련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수교육비는 참석인원 및 시기, 장소, 교육시간 등 각 교육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약사회 개정안도 삭제됐다.
교육별 교육비 차등 책정 근거를 없애라는 복지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수강료, 잉여금의 결정 근거-징수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연수교육비 전용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각 교육별 교육비 및 예산은 해당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집행 및 회계사무처리는 사무처 운영 규정 및 회계계약 규정을 따른다'는 약사회 개정안도 전면 수정된다.
약사회 회계계약규정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후 남은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14일 신설됐다.
연수교육비 잉여금에 대한 전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 조항은 '교육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그 밖에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 운영 규정 및 회계계약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정기감사를 통해 약사 연수교육 규정 관련 개선을 약사회에 요청했다.
핵심은 교육비 편성 및 집행(교육비 산정 및 집행기준, 잉여금 처리 등) 관련 조항 신설이었다. 그러나 약사회가 제출한 연수교육 규정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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