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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규정안 전면 수정…복지부 "다시 하라"

  • 강신국
  • 2016-05-21 06:14:54
  • 교육비 잉여금 사용기준 구체화...평점제 도입도 불승인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 규정 개정안이 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연수교육 개정안을 추가, 보완하라고 요청하면서 오는 26일 초도이사회에 수정된 연수교육 개정안이 재상정된다.

먼저 약사회는 기존 시간제를 '평점제'로 변경하려 했지만 복지부는 시간제 유지를 고수했다. 평점 부여와 산정은 매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보다 교육계획에 반영해 운영하라는 것이다.

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집합, 사이버교육을 합산해 연 총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경우 사이버 교육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수강료 산정을 위한 경비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잉여금에 대한 사용기준도 구체화됐다.

당해연도 수강료에 대한 잉여금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사이버교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교육 기자재 구입 등 연수교육 관련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수교육비는 참석인원 및 시기, 장소, 교육시간 등 각 교육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약사회 개정안도 삭제됐다.

교육별 교육비 차등 책정 근거를 없애라는 복지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수강료, 잉여금의 결정 근거-징수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연수교육비 전용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각 교육별 교육비 및 예산은 해당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집행 및 회계사무처리는 사무처 운영 규정 및 회계계약 규정을 따른다'는 약사회 개정안도 전면 수정된다.

약사회 회계계약규정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후 남은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14일 신설됐다.

연수교육비 잉여금에 대한 전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 조항은 '교육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그 밖에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 운영 규정 및 회계계약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정기감사를 통해 약사 연수교육 규정 관련 개선을 약사회에 요청했다.

핵심은 교육비 편성 및 집행(교육비 산정 및 집행기준, 잉여금 처리 등) 관련 조항 신설이었다. 그러나 약사회가 제출한 연수교육 규정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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