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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연수교육규정 개정…복지부는 승인할까?

  • 강신국
  • 2016-02-29 06:14:57
  • 26일 최종이사회 통과...연수교육비 잉여금 처리가 관건

지난 19일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를 통과한 약사연수교육 규정 개정안에 석연치 않은 조항이 있어 향후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가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 제안 사유를 보면 복지부 정기감사에 약사 연수교육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고 돼 있다. 연수교육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복지부 감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연수교육규정 제안 사유에 잉여비 처리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교육비 편성 및 집행, 즉 교육비 산정 및 집행기준, 잉여금 처리 등에 대한 관련 조항 신설이 목표다. 그러나 어디를 찾아봐도 잉여금 처리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만들지 않았다.

교육비 관련 조항을 보자. 교육비는 수강자에게 징수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비 산출기준과 연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추가금액 부과와 교육비 차등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문제는 15조 5항이다. '각 교육별 교육비 및 예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집행 및 회계사무처리는 사무처 운영규정과 회계계약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견이다. 약사회 회계계약규정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후 남은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14일 신설됐다.

결국 연수교육비 잉여금에 대한 전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됐다 폐기된 연수교육규정 개정안 초안을 보자.

결국 교육비 규정 15조 5항으로 연수교육비 일반회계 전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연도 교육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연수교육 사업비에 이월할 수 있다. 단 해당연도 연수교육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내 연수교육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약사회는 명확한 잉여금 처리지침과 잉여금을 일반회계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다.

26일 통과된 연수교육 규정개정안에 따라 연수교육비 집행과 회계사무처리를 약사회 회계계약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이사는 "연수교육규정 개정안은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평점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연수교육비는 전용이 안되는 만큼 개정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쉽게 전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은 별다른 논란이나 문제제기 없이 최종이사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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