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강화하면 국제학술대회 80%는 취소"
- 이혜경
- 2016-06-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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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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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의료기기 단체 등과 협의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5월 23일 복지부가 의협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며 "그 이외 우리와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6~7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규정이 가장 큰 문제
복지부는 현행 공정경쟁규약 제3조8항의 '발표자,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해야 한다'를 '발표자,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등록비를 납부하고 학술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입국한 해외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을 지키려면 국내개최 학술대회 80% 이상이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119건이었으며, 만약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합격 20건(16.8%), 불합격 99건(23.2%)으로 집계됐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청중이 해외학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내에서 해외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해외 유명연구자와 국내 연구자의 교류를 통해 국내 의학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크다.
의협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인 청중이 150명 이상 등록비를 내고 참석하는 대회는 거의 없다"며 "규정이 강화되면 해외의학자들과의 교류, 공동연구 등을 봉쇄하는 효과로 나타나 추후 학문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 의료수준의 저하와 건전한 의학 정보교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경쟁규약 제5조 금품류 제공 제한과 제8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부분도 문제 삼았다.
현행 5조에는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은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제8조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학술대회 추진을 현저히 위축시킨다"며 "학술대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부분이 있어 대회 종료 후에 결산한 잉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보다 학술대회와 연관된 사업은 차기 학술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 자사제품설명회 등 추가 개정 건의
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항목 이외 추가적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건의했다.
공정경쟁규약 제10조 자사 제품설명회에서 온라인 설명회 또한 기념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강연 및 자문료에서 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의협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이 가능하나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경우 오프라인과 같이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받을 수 없다"며 "공정경쟁규약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설명회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과 동등한 수준의 환급성이 없는 사이버 포인트 지급 등을 가능토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료 및 자문료 기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특정 보건의료전문가나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미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반드시 서면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했다.
◆세부운용기준 학술대회 참가지원, 전시 및 광고 수정 요구
의협은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지원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항공권의 경우 시기에 따라, 잔여좌석의 수에 따라, 환불 가능·불가능, 예약 변경시 수수료 유무 등 항공권의 조건에 따라 같은 노선이라고 해도 다양한 가격이 존재한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국적항공사의 경우 개정안의 금액은 직항이 있는 도시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 미국 및 유럽으로의 항공권 가격에 턱없이 부족하고 직항이 없는 도시의 경우라면 직항지까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통비를 국적기 항공사의 보너스 마일리지 이코노미석 공제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의 항공료가 외국 국적 항공사에 비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 국적 항공사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비 또한 사전등록비로 지원을 제한하지 말고 현장등록도 인정할 수 있는 수정이 필요하며, 학술대회 기간에 숙박비, 식대, 현지 교통비 등이 평소보다 1.5~2배 정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아니라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기간에 따라 주최 기관의 학술대회 운영비용 부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당 일률적으로 부스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비용과 형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며, 개최 기간에 따라 부스 사용료를 일자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의사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대부분의 학술대회가 1~2년 전부터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갑작스럽게 바꾸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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