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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기분좋은 첫 출발…피하고 싶은 '원격의료'

  • 이혜경
  • 2016-06-10 06:14:53
  • 38개 과제 중 12개 이행, 의협 최우선 과제 10개 선정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 2시간 가량 1차 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2년 만에 대화를 재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은 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 1차 모임을 가졌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지난 2014년 5월 중단된 '제2차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의 뜻을 이어 받은 것으로, 당시 선정된 38개 아젠다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12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정합의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시간 가량의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간사 이형훈 복지부 과장과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와 의협은 5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5가지 사항은 향후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이끌어 갈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앞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하에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기로 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고, 이형훈 복지부 과장은 "의협이 제안한 과제를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등의 원칙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모임에는 복지부를 대표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고운 건강정책과 사무관,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보험정책과장, 김영학 보험정책관 서기관,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의협 대표로는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2014년 제2차 의정협상 결과 38개 아젠다가 결정됐다. 이 가운데 현재 12개(빨간박스) 과제가 이행됐고, 의협은 최우선과제 10개를 제시했다.
38개 과제 중 12개 과제 이행 의협 기존 과제 가운데 8개 최우선 과제 선정, 2개 과제 추가 요구 복지부, 원격의료도 38개 과제에 포함

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는 기존 38개 과제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12개 과제와 의협이 제안한 10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의협은 최우선 논의 과제로 기존 38개 과제 가운데 8개(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자격정지 처분 시효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처분 신중, 요양급여 심사기준 공개 및 관련 제도개선,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절차 준수 및 개선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사인력 공백 보상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 개선안 마련,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진료비 청구 방법 등 개선)와 신규 추가 과제 2개(의료인 단체 자율 징계권 부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진찰료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자격정지처분 시효도입에 따라 리베이트 처분 신중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과거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 구성'과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과 비슷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일부 수정됐다.

김주현 대변인은 "1차 회의가 2시간 가량 진행된 이유는 의협 측에서 제안한 10개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복지부가 답변을 하는 토의형태가 됐기 때문"이라며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형훈 과장은 "의협이 제안한 10개 과제를 검토해보는 한편, 현안 발생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아젠다가 있을 것"이라며 "과제의 필요성을 살펴 논의 순서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복병이 남았다. 38개 과제 중 1번에 포함됐던 원격의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원격의료가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형훈 과장은 "원격의료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제에 있다"며 "오늘 자리에서는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황에 대한 설명만 했다"고 언급했다.

2년 전 제2차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의 대화가 중단된 이유도 원격의료 였던 만큼, 이번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논의 안건에 원격의료가 포함되면 또 다시 의협의 '보이콧'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며 "(원격의료가 주제로 올라온다면) 이전 자세 그대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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