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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완화법 등 20대서 재활용?

  • 최은택
  • 2016-06-25 06:14:50
  • 국회법제실, 주요 미처리법안 선정...원격의료법도

국회법제실이 20대 국회 입법의제 참고자료로 주요 미처리법률안을 선정한 보고서를 내놨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 의료기관 중복 개설 완화법 등이 포함됐다. 내용상 이슈와 쟁점을 재검토해 재활용할 수 있는 지 판단해보라는 이미다.

24일 국회법제실의 '제19대 국회 주요 미처리 법률안'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은 취업제한 성범죄자 범위 확대, 공공의료사업 기부금품 모집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및 면허 영구박탈,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원칙 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취업제한 대상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에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서울대병원 설치법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각각 김춘진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입법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다시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도 주요 미처리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률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자체가 거부됐었다.

의료인의 범죄경력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은 6건이 발의됐지만 역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 살인, 존속살해, 사기, 성범죄 등을 범죄경력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원칙 완화 의료법 개정안은 관련 금지규정을 의료인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엔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국회법제실은 "19대 국회 주요 미처리법률안을 각 위원회별로 정리해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채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료는 9800여건의 폐기법률안 중 각 분야별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법률안이나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수 차례 논의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 등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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