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약, 연수교육서 화상투약기 문제점 설명
- 김지은
- 2016-06-26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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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앞서 회원 약사 대상으로 홍보 프린트 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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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철 회장은 교육에 앞서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의 본질은 약사법 제50조 개정' 프린트물을 배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배경과 문제점, 약사회 대응 등을 설명했다.
이어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 회장은 또 "철저한 복약지도로 환자들이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약사의 상담을 받고 복용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며 복약지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문재빈 자문위원은 "화상판매가 인터넷 판매, 의약품 택배 배송으로 이어지는 민영화의 물꼬로 트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임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고문변호사로 서초중앙법률사무소 대표인 장한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어진 교육에는 임진형 교수의 '여름철 다빈도 동물약 복약지도', 안영철 서울시 약사회 민생처리단장의 '약사감시 대처방안', 정병욱 교수의 '내분비계생리와 호르몬제', 이준 교수가 '진단시약'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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