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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화상투약기는 의료민영화 기틀 세우기"

  • 강신국
  • 2016-06-28 16:09:18
  • 약사법 개악 반드시 저지..."정부 저의 의심스럽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은 의료민영화 기틀을 세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실효성도 없고 위험성으로 가득한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려는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약사법 모법의 대면원칙을 무력화시켜 향후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원격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의 부활은 이번 약사법 개악시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며 "편의성을 볼모로 거대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은 환자와 약사의 대면상담 속에서 가능하다"며 "국민건강 증진이 입법취지인 약사법 골간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악은 대면원칙의 부정과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면원칙 붕괴는 의약품 오남용, 투약 오류, 약화사고 등 감당할 수 없는 국민건강권의 위협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전국 2만 7000여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편리성을 내세워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번지수부터 잘못됐다"며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불편한 것은 전문약 때문이다. 원격화상투약기가 아니라 당번의원·약국의 실시와 공공약국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은 환자 편리성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부분이자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틀어쥐고 있는 이유가 없다"면서 "또한 약사의 만성질환자 혈당·혈압 측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외국에서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약국의 일상 업무이자 백신접종도 가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악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자신의 존재이유인 국민건강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전국 7만여 약사와 전 국민의 저항과 국민건강을 배신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서울특별시약사회 2만여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악시도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짓누를 수가 없다. 의약품은 ‘생명’이다. 그래서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절대적인 가치이다.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은 환자와 약사의 ‘대면상담’ 속에서 가능하며, 국민건강 증진이 입법취지인 약사법 골간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악은 대면원칙의 부정과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환자와 약사가 얼굴을 맞대고 교감·신뢰하는 약사 고유의 전문성과 상담의 감성을 디지털신호가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대면원칙의 붕괴는 의약품 오남용, 투약 오류, 약화사고 등 감당할 수 없는 국민건강권의 위협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도 없고 위험성으로 가득한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려는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약사법 모법의 대면원칙을 무력화시켜 향후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원격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의 부활은 이번 약사법 개악시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편의성을 볼모로 거대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

전국 2만7,000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편리성을 내세워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번지수부터 잘못됐다.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의 구입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이다. 원격화상투약기가 아니라 당번의원·약국의 실시와 공공약국의 도입이 시급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비 재정절감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은 환자 편리성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부분이자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틀어쥐고 있는 이유가 없다.

또한 약사의 만성질환자 혈당·혈압 측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외국에서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약국의 일상 업무이자 백신접종도 가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동성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와 성분명처방도 반드시 개혁할 과제라는 점은 애써 강조할 이유도 없다.

국민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대상은 외면한 채 실효성도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대면원칙 규제를 풀어버리는 반시대적인 폭주기관차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60여년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켜온 환자 대면원칙을 내주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악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권을 위기에 빠뜨리고, 60여년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이자 건강관리센터의 역할을 다했던 약사·약국의 존립을 파괴하는 약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자신의 존재이유인 국민건강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전국 7만여 약사와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배신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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