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특성화고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청구 규탄"
- 이혜경
- 2016-06-28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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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인력 갈등 초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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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와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공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의료법 제80조는 의료기관 내에서 지난 수십 년간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정·평가 시행을 명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현재의 60여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미래의 간호조무사로서 이 무더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9000여명의 학생들과 지난 20여 년간 특성화고를 통해 배출된 우리의 소중한 졸업생 간호조무사들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2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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