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조정 "방어진료 양산" Vs "우려다"
- 이혜경
- 2016-07-0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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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8월 경 이해 상충 기관들과 협의 작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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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메디칼타임즈가 공동주최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진전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접점을 찾기 위해 절충이 필요한 모든 기관을 포함시켜 7~8월 정도에 기본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역시 "하위법령 초안작업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시행령, 시행규칙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의 조정자 역할인 정부와 중재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서로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의사와 환자 단체 또한 서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앞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뒷단을 논의할 가치조차 없었다"며 "처음 함께 한 자리에서 대화의 의지를 봤고, 향후 함께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의료계 강제 자동개시 반대…방어진료 양산
이우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의료분쟁조정법령 대응TF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면서, 강제 자동개시 뿐 아니라 불합리한 조항까지 모두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분쟁법과 관련, 의료사고감정단의 권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범위 및 재원 마련, 손해배상대불금의 성격, 감정서의 원용 문제 등의 조항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위원장은 "의료분정조정제도의 연착륙이 되지 않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개시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 의료분쟁법은 자동개시 뿐 아니라 의료분쟁 특성의 불인정, 의료인 기본권침해, 방어진료로 환자진료 위축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 자동개시 제도도입을 통해 당사자의 조정절차 참여율 및 조정성립율을 높일게 아니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공정하고 편리한 절차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게 더 효과적인 제도 운용방안이라는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조정절차 강제개시 제도는 의료인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며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인한 부작용으로 방어진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절차에 자동개시조항이 포함되면 의료분쟁법의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료사고감정단 구성과 권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 및 재원마련, 손해배상대불금 성격, 감정서 원용 문제 등의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화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진정한 조정과 중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의료분쟁법 자동개시를 바라보는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의료분쟁법 연착륙을 바라지만,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법목적이 고려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언급된 논거는 낮은 조정개시율"이라며 "조정개시율이 낮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구체적 논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 낮은 조정개시율이 법률개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자동개시 절차 대상이 되는 범위를 최초 대표발의안 보다 상당 부분 좁게 규정됐지만, 결국 개정법률은 자동절차 개시의 경우 '조정 불성립'을 빈번하게 발생시켜 중재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게 김 법제이사의 주장이다.
진료활동 위축, 적극적인 진료개입의 어려움 또한 언급했다. 김 법제이사는 "자동절차 개시요건으로 의료인의 진료활동이 위축되거나 적극적인 진료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법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상범(서울아산병원 교수) 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강화한 것으로, 과실이 없는 조정중재신청을 각하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원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책 마련, 낮은 조쟁 개시율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추가 대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젊은 의사들의 중환자 진료과 기피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10년 후 대한민국에 급성외성, 심장수술, 뇌출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적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의 기피가 가속화 될까봐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송 회장은 "이미 법은 개정됐고, 법의 선언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는 무시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이 법안으로 환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고, 의사들의 중환자 진료과 기피현상도 없어야 한다는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 범위를 복지위에서 의결한 '사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상해' 보다 축소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됐는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개정 의료분쟁법은 의료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는 제도가 아닌 사망 또는 극히 일부의 중상해 의료사고에만 적용된다"며 "직권증거조사 규정이 대거 완화되거나 삭제됐고, 그동안 허용됐던 감정에 관한 기록의 열람·복사가 불허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 의료분쟁법은 중재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이전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번 개정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끈질긴 반대는 옳지 않고,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건 협박"이라며 "지금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분쟁법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과장은 "전체 방향은 진전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분쟁법 제1조를 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 공정하게 구제를 해야 한다는 미션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한다는 두 가지 미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정절차 자동개시와 관련,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향후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과정은 "기본적인 대원칙은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충이 필요한 기관을 모두 포함시키려 한다"며 "7~8월에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9월부터 세부 법령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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