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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김해중앙병원 부도에도 못 떠난 약국...공매 결과 기대

  • 정흥준
  • 2024-11-21 12:00:35
  • 25일까지 12차 공매 진행...6차 공고 557억도 유찰
  • 병원 재운영 일말 가능성 남아...인근 약국들 피해 누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10월부터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은 김해중앙병원이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병원 재운영을 놓고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인근 약국들을 비롯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병원의 회생신청도 기각돼 지자체는 공매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허가취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거점병원으로 불리던 김해중앙병원은 지난해 10월 부실경영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인근 약국 3곳은 직격탄을 맞았다.

약국 1곳은 폐업을, 2개 약국은 아직 폐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상운영이 불가해 누적 피해만 쌓여가고 있다.

병원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기 전 계약을 한 약국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약국이다. 지역에서는 병원 재운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진료과로 축소해 운영을 재개한다거나, 직원을 채용한다는 등 명확한 근거가 없는 소문들만 무성한 실정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두 약국 모두 각자의 상황이 있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영업 중단 직전에 계약을 하고 들어온 곳도 있다”면서 “병원이 재운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병원의 체불 임금만 약 100억원에 달해 올해 병원 이사장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었다.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12차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 유찰에 따라 최저입찰가는 낮아지고 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6차 유찰이 이뤄지며 기초입찰가는 502억이 됐다. 12차까지 가면 317억으로 최저입찰가가 낮아진다.

지자체에서는 공매 이후 허가취소 절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 중단이 6개월 이상 길어지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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