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한약제제 보험급여 해달라"…약사 서명운동
- 강신국
- 2016-07-19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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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부-분회에 요청..."약국도 급여 적용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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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오는 25일부터 한약제제 보험급여에 약국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 회원약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약사회는 이미 시도지부장 회의를 통해 회원약사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지부, 분회 연수교육이나 행사 등을 통해 전 회원 서명을 받아 정부, 국회 등에 상대로 한 제도개선 건의 때 관련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명부에는 한방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 한약조제기관(한의원, 약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약국을 제외한 한방요양기관(한방병원, 한의원 등)에만 적용된다.
한약제제 급여 적용 품목은 단미엑스제(68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56종) 531품목 등이다. 2013년 기준 급여비용은 281억원 수준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방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한약제제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기관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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