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기협 국민호도 막겠다"…대책 TFT 추진
- 이혜경
- 2016-07-20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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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광고 할 수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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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20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철물 제작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책 TFT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TFT는 안민호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치무, 법제, 공보, 보험, 대외협력, 홍보 담당 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마경화 부회장이 참여한다.
치협은 "이번 치과기공사협회의 대국민 홍보물의 내용이 일반적인 주제가 아닌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험수가와 기공료의 연계성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치과기공사협회가 진행하는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내용들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보면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광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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