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대 입학생, 자소서에 부모 신상 쓰면 불이익 받아
- 김지은
- 2016-08-0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육부, 의·치·약대 입학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 공문 발송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학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의·치·약대와 더불어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는 2017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직업 등 신상을 명시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입학 전형 모집 요강에는 '자소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내용을 명문화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부모, 친인척의 신상기재를 어느 범위까지 금지할 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각 대학에서 '실격, 0점, 불합격 처리' 등 이에 따른 불이익을 정해 함께 공지할 것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의, 치, 약학대학과 의전원 등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입시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2일까지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추가 안내 사항이 반영된 입학전형 요강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지에 위배되는 모집 요강을 제출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각 대학 로스쿨에 내려보낸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에서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실격 처리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 약학 대학과 의전원 등도 입학 과정에서 부모 신상 등이 기재되고 활용 될 시에는 최대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격 처리나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은 대학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또 의, 약학 대학 등은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8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9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10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