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튜러·델티바정 급여 처방 전 꼭 사전심사 받아야"
- 최은택
- 2016-09-03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다제네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시행관련 FAQ'를 안내했다.
2일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이달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신약인 서튜러정, 델티바정 처방 때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모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요청은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종전에 이들 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의 경우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9월 이후 보험 청구 때는 사전심사제 시행 이전 급여인정 건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X999, JX999)에 '기 심사인정된 건으로 24주 기간이내 투여건' 등을 기술하고, 24주 이내 치료 기간 중 기승인된 병용약제 조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에서 승인받은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 전원된 경우 '기승인된 내용과 동일하게 치료' 받으면 재심사 없이 급여 인정된다. 이 때 특정 내역(MX999, JX999)에는 '승인 통보내역' 등을 기술하고 급여 신청해야 한다.
또 기승인된 병용약제 조합과 다르게 투여하는 경우엔 반드시 재심사받도록 했다.
사전심사 요청 확인일로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는 최소 1주일 정도(주말 포함 시 1주일 이상) 소요된다.
사전심사 승인 결과는 처방 시작일로부터 최대 24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승인받은 경우 약제를 처방할 때마다 사전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대신 급여 청구 때는 특정 내역(MX999, JX999)에 '승인 통보내역'을 기술해야 한다.
사전심사 요청은 허가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련기사
-
다제내성결핵치료제 사전승인제 도입 추진
2016-08-20 06: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