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만이 선?"…행위·상대가치점수도 서면의결
- 최은택
- 2016-09-23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서 운영규정 개정...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전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21일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건정심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검토 보고했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위원장 또는 재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행위 급여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안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재는 치료재료, 약제 및 한약제제 급여대상 여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에 한정해 서면의결로 처리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약제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급여여부 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안도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위원장인 차관이 요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약제의 경우 위험분담약제 약제와 일부 논란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으로 의결되고 있다.
복지부는 운영규정 개정명분으로 처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령상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은 15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2017년 이후에는 100일로 더 단축된다.
그런데 전문평가위원회 이후 건정심 대면심의에 2개월 이상이 소요돼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청된 99건의 평균 법정 처리기간은 148일이었는 데, 이중 실제 150일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20%에 그쳤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을 중심으로 반론이 제기됐다. 사실 의료행위나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만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실상 서면의결로 넘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
가입자 측 위원들도 이런 우려로 이견을 제기했다. 결국 건정심은 당초 원안에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대면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마련한 셈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7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