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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짜리 최소 포장 외용제 있는데 7g 처방하면?"

  • 강신국
  • 2016-10-04 12:14:58
  • 10월부터 시행된 신코드 청구...의료기관 처방행태 개선 관건

이달부터 연고제와 시럽제를 청구할 때 신코드만 적용된다. 제도 정착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전 코드 사용도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10월부터 구코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 코드 최소단위로 보험약가가 등재됐지만 신 코드 아래서는 생산규격단위로 변경되고 용량배수로 상한금액이 산정된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처방형태다. 최소포장단위로 처방을 하지 않고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10g 제품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7g 처방을 내면 약국에서 다시 소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정확한 7g 용량 맞추기도 어렵다.

복지부는 이에 의료기관에 최소포장단위로 처방할 것을 협조 요청 할 예정이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처방행태 변경이 필수적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연고제를 처방할 때 최소포장단위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포장단위 용량 이하로 처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투여 및 사용을 저해하는 사례 등을 취합해 개선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도 조만간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등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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