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웅·하원제약 상대 207억 약값 손배소송
- 최은택
- 2016-10-05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료합성 특례위반' 혐의...6개 품목 연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혐의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제약사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소송 1건 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12일 대웅제약과 하원제약을 상대로 20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웅제약 2개 품목 10억원, 하원제약 4개 품목 197억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두 가지 사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제약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시험관리 기록 등 위조)' 3개 품목, '고지의무 신설(2009년1월13일) 이후 고지의무 위반' 3개 품목이 각각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7월7일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2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이다.
한편 약제비 소송관련, 민사 소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올해 8월 4일부터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이후 제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분은 민사소송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10전남도약, 도에 겨울내의 600벌 기탁…올해로 17년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