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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보니…종업원 역할 규정

  • 강신국
  • 2016-10-09 16:15:16
  • 약사회, 복지부에 제출...약사 지시하에 단순보조행위 가능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약국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종업원 규정도 포함됐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9일 코엑스서 열린 약사학술제 '합리적 의약품 안전관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8일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등이 만나 추진됐고 약사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보건복지부에도 제출됐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조제실 투명화 관련 이슈에 대비해 '조제실 내의 조제업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권장한다'고 돼 있다.

약국 종업원에 대한 역할도 규정됐다.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약국을 관리해야 하며 만일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에게 약국을 관리하게 하도록 했다. 약사의 부재 시, 모든 의약품(전문-일반약)을 조제 및 판매해서는 안된다.

종업원은 환자나 고객의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업무와 환자 및 고객의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종업원은 ▲약사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단순 보조행위 ▲의약품의 진열, 재고관리, 약국 내 기구 및 기계장치 등의 청소, 유지 및 관리 등 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등은 할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일회용 장갑이나 분무식 손소독 장비, 수세 장비, 알약 디스펜서 등 청결조제를 위한 도구나 장비를 적절히 사용해 의약품 상호간의 교차오염이나 의약품으로부터의 인체위해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없도록 했다.

정제 분쇄 등 조제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약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하곤란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원래의 제형 그대로 투약할 수 있도록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강봉윤 위원장은 조제실 투명화 문제점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외부의 불필요한 시선이나 간섭에 따라 조제업무를 방해 받지 않고 수행돼야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진료실, 수술실처럼 약국 조제실도 일정한 독립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나 비위생적 약국관리는 현행 약사법령을 통해 처분이 가능하다"며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함에도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제실 투명화는 조제순서나 방법 등에 불필요한 불만을 제기해 정상적인 조제업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아울러 마약류 관리와 개인정보관리 문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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