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법 졸속처리"…규개위 비난
- 강신국
- 2016-10-12 1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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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존립목적 망각한 처사"...국회 1인시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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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해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약사의 대면지도를 요하는 복약상담을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수행해도 된다는 발상은 규개위의 진정한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규개위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우려하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지 않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화상 전송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제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자판기 역할을 겸하고 있음에도 자판기에 담지 않도록 명시한 술이나 유해물질에 버금가는 의약품을 자판기에 담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국민건강 주권을 거리에 내놓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불통 정부, 무능 정부와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의 정책적 결함과 법안 발의권한 남용의 책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묻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제 마지막 양심과 법치에 입각한 상식적 처리를 국회에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약사사회와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는 그 순간 전국 7만 약사들이 일치단결해 현 정권의 맥이 닿는 그 어떠한 인물도 예외없이 약사직능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 차단, 결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규개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19~23일 서면으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했다.
정부는 조만간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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