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국립-지방의료원 입찰 저가할인 공급 요주의"
- 가인호
- 2016-10-1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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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등 '특수법인' 구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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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제약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와관련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입찰 시 종전 1원낙찰 등 저가할인 공급을 할 경우 약가가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대학교 병원 등은 '법인’중 ‘특수법인’에 해당돼 제도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사후관리 조사대상에 포함(본지 10월 4일자 보도)될 여지가 높아지면서 1원낙찰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천적으로 병원입찰에서 저가할인 공급은 위험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관련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입안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이전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2001년~2011년) 시행 당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거래분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됐고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국립대학교 병원 등도 모두 사후관리에서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립 또는 공립'요양기관에 국립대학교 병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은 제외되지만 국립대학교 병원 등은 '법인’중 ‘특수법인’에 해당돼 제도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사후관리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병원을 미롯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국립대학병원 등은 여전히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뒤늦게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의료원 등은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입찰과정에서 종전 1원낙찰과 같이 가격을 후려치면 약가가 깍일 위험이 높다"며 "원천적으로 저가할인 공급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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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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