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나붙은 '김영란법' 주의사항…"감사선물 금지"
- 이혜경
- 2016-10-14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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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립 병원 이외 학교법인 사립대병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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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달 2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문화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직원의 지인 및 친·인척에게 특혜를 부여, 입원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국립 및 공립병원 뿐 아니라 학교법인 의료기관에서도 외래진료, 검사, 입원 등 일체의 부정청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국립 및 공립 종합병원은 30곳, 병원은 50곳, 의원은 30곳, 치과병원 1곳, 치과의원 8곳, 보건의료원 15곳, 보건소 234곳, 보건지소 1307곳, 보건진료소 1905곳, 한의원 7곳 등 총 3596곳이다.
비영리기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9곳, 종합병원 36곳, 병원 21곳, 의원 20곳, 치과병원 9곳, 치과의원 5곳, 한방병원 28곳, 한의원 5곳 등 총 153곳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3750여곳의 의료기관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사례집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학교법인과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권익위는 대학의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므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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