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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법 제각각…복지부는?

  • 강신국
  • 2016-10-17 12:14:57
  • 김순례 의원, 약국-한약국 분리…약사회, 처벌규정…한약사회, 제재분류

'아직도 모르시나요? 여기 진짜 약국 맞아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최근 약국 유리벽에 붙인 홍보 문구다.

한약사 약국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이뤄진 첫 문제 제기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도 직능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한약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약사출신 김순례 의원이 한약사 문제 공론화를 시작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적 기반은 성남이다. 성남시약사회장 출신에 성남에서 오랜동안 약국을 운영했다.

특히 성남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분회 중 하나였다.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게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정책실패로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한약국, 편안한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약사회가 생각하는 한약사 해법과는 차이가 난다. 약사회는 약사법 50조를 개설해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범위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제제분류를 들고 나왔다. 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양약은 양약사, 한약은 한약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용 대한한약사회장은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복지부와 식약처는 현행 의약품체계를 한의약품(한약)과 양의약품(양약)으로 분류하고, 직능도 한약사와 양약사로 나눠 약사법령을 개정하고 관리하자"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관련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약조제지침서 관련 규정이 올해 연말 일몰된다. 여기에 맞춰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직역간 갈등문제 등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식약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꼬일때로 꼬인 한약사 문제가 국회에서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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