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관리…3년 주기 신고·미신고 땐 면허정지
- 강신국
- 2016-10-24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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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교육 3년간 30시간 받아야...'검진명령제'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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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관리제 윤곽이 잡혔다. 연수교육과 연계돼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23일 38차 전국여약사대회장에서 발표한 중점 안과제에 따르면 연수교육은 3년 3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 이수는 필수다.
연수교육 장기 미이수자는 약국개업 전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하고 약사윤리, 최신법령 등 필수교육 과목도 명문화된다.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정지 처분이 따르며 면허신고시 법정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다. 모든 약사는 3년 주기로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다. 다만 검진명령제도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복지부는 약사감시 결과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병원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이게 검진명령제도다.
검사명령 결과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약사회는 개선안을 낸 상태다. 즉 검진명령제도 명칭을 '검사권고제'로 변경하고 시군구약사화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지정병원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자는 것이다.

강봉윤 위원장은 "지금 검진명령제가 쟁점인데 약사를 잠재적인 법죄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검사권고제로 제안했다"며 "시도약사회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대한약사회의 동의를 얻고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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