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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제약단체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의무 제출 반대"

  • 최은택
  • 2016-11-02 06:15:00
  • 인재근 의원 약사법 등 개정안...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

의약품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제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다.

입법안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하도록 의무를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사협회는 판매촉진 목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건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관계법과 타법상 유사 위반행위를 종합 비교 검토해 적정한지, 보다 덜 침익적인 대안이나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지, 처벌 수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제약기업이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학술대회 참가지원비, 자사제품 설명회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지원 등)을 신고받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 제약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 제고라는 입법목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사내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게 기업에게 이중으로 업무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 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리베이트가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현금이나 추가 의약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뤄지므로 지출보고서를 통한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의약품 공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수정수용' 입장이었다.

또 처벌수준 강화의 경우 횡령·배임, 공직자 금품수수 등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의료법상 타 위반사례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각 협회 회원사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 시 그 내용을 제약협회에 제출하고 있고,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시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이 제고돼 의약품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리베이트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공급자 중 일부는 외부기관에 의해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 모든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 부여는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의 속성상 거래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의무 부여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미치는 효과와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량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최근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 의무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2일) 다른 약사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과 함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개정안 주요내용

(1)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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