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등 약사법 처리
- 최은택
- 2016-11-07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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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원포인트 법안소위 열고 전체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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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전체가 일괄 보류돼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했었는데, 소관 상임위가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전격 처리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을 법안소위 의결안대로 7일 가결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제약사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이다.
이날 원포인트로 법안소위에서 다룬 법안은 최도자-권미혁-김상희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포장 전 성분 기재 의무화 안건이었다.
법안소위는 논란 끝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 및 보존제의 분량'을 표기하도록 한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논란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개정법률안 시행이후 새로 생산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증 등에 기재된 전 성분을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한편 약사법개정안(대안) 중 인재근 의원의 리베이트 벌칙 상향(2년이하→ 3년이하 징역) 조정안은 앞서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간사협의를 통해 의견을 주기로 한 만큼 법사위에서 존폐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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