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하면 개설자 1년이하 징역
- 최은택
- 2016-11-08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 의료법개정안 주요내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진료나 조산 요구를 거부하면 해당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처벌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데일리팜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조항별 시행시기를 살펴봤다. 이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제한=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해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구체화=김승희 의원 개정안이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신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무상요양비 심사 시 진료기록 교부=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진료정보교류=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적용된다.
◆수술 등 의료행위 설명의무=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방법, 의사의 성명 등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사본을 내 주도록 했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중요사항의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폐업 시 전원 조치 의무화=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포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명문화=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화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기관의 장은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 진료제한 폐지=손혜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원 발의 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당직의료인 배치 위임근거=김승희 의원 개정안이다.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제재강화=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징역형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3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4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5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6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7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8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9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 10'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