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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근무 한약사, 명찰착용 의무화 부담될 듯

  • 강신국
  • 2016-11-15 06:14:51
  • 12월 30일부터 과태료 부과...한약사 채용한 약국장들도 전전긍긍

지부 차원에서 제작된 약사 명찰
오는 12월 30일부터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복 착용 의무는 폐지됐지만 약사, 한약사는 사복이라도 무조건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명찰착용 방식은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들 사이에서는 명찰 착용 의무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마트약국과 일반약국에 취업한 한약사부터,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까지 명찰 패용이 부담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는데 한약사 명찰을 부착한 한약사가 약을 건넬 경우 국민적 불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착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명찰 패용 규정이 있었으나,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폐지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등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한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를 약사법으로 재신설하고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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