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름형 건기식' 정의 신설…기능성 원료도 확대
- 이정환
- 2016-11-18 11:33: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기식 기준·규격 개정 행정예고…"산업 활성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에 없던 '필름제형' 건기식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물(水)을 원료로 건기식을 만들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건기식은 '정제·캡슐·환·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시럽·겔·젤리·바'형태 제형만 있었다. 식약처는 여기에 필름제를 추가한다.
기능성 원료도 기존 동물·식물·미생물 기원 원재료에서 '물' 가공품을 추가한다.
단백질 원재료로 식용곤충도 추가된다.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가 식품의 원료 목록 새롭게 오른다.
건기식 제형과 원료 확대에 따른 시험법도 추가된다. 필름제 신설에 따른 붕해시험법에 '필름제품'이 추가된다. 프로폴리스추출물 시험법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9일까지 업계의견 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