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맞은 장세척제 개발목적 '소르비톨 임상시험'
- 이정환
- 2016-12-0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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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보수적 접근..."안전성 등 대응 계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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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품목 대비 소르비톨 함유량이 많고, 임상계획서를 통한 안전성 입증 대응이 미흡한 것이 임상승인 실패에 영향을 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르비톨이 포함된 대장내시경 하제 복합제 'KKM-151' 임상신청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성 데이터나 입증 계획 등이 부족해 보수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허가된 소르비톨 함유 진단·치료용 대장내시경 장세척제는 CTC바이오의 세이프렙액이 유일하다. 이 제품은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150g, 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 0.01g에 D-소르비톨 성분 54.6g이 결합된 복합제다.
허가된 장세척제 중 312명 환자 대상 임상3상을 진행한 유일한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식약처 허가문턱을 넘었다.
반면 이번에 임상승인에 실패한 KKM-151은 기허가 제품보다 소르비톨 성분 함유량이 높은데도 안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소르비톨은 장세척 효과가 높고 안전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장세척제로 널리 쓰이지는 않는 성분이다.
또 소르비톨이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발효되면서 수소나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기전상의 특징 때문에 식약처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보수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식약처는 소르비톨 함유 KKM-151의 임상시험 신청이 접수되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제품을 장세척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을 지 논의했다.
중앙약심은 임상계획서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연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식약처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르비톨 성분이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기허가 품목의 경우 임상계획에서부터 임상수행, 데이터 제출 등 다면적인 자료를 마련해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르비톨이 장내에서 작용하는 기전 상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점도 더 강화된 임상기준을 제시한 이유"라며 "무엇보다 기허가 품목 보다 많은 양의 소르비톨을 함유했는데도 안유 입증계획을 내지 못한 게 불승인 이유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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