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시스템 리더기값 40만원" VS "내가?"
- 김지은
- 2016-12-09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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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통합관리시스템 리더기 업체, 개별 약국에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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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지역 일부 약국에 기계값 지불을 요구하는 한 리더기 업체의 공문이 날라왔다.
대상 약국은 최근 식약처가 진행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들이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시범사업에는 병원과 도매업체, 약국 등 1000여곳이 참여했다.
A업체가 일선 약국 등에 보낸 공문에는 40여만원의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범사업 참여 약국이 사용한 리더기 값이 총 8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50%인 4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내라는 것이다.
공문에서 업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간접 보조사업자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이 11월30일자로 마감됐으나 장비대금 입금이 안됐다"며 "입금하실 금액은 국고보조금 40만원을 제외한 장비대금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40만원이며 12월 9일까지 납부를 요청한다"고 했다.
업체는 또 "참여 업체의 내부사정과 입금 지연 등 사유로 미입금 될 때에는 장비대금 지불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시범사업의 종료로 장비 반납으로 대금 변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참여 약국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 중 A업체와 별도로 리더기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시범사업 내내 제대로 기계 한번 사용해보지 않았고, 여러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보고도 못해본 채 시간이 흘렀다"며 "무엇보다 식약처, 안전관리원에 받은 시범사업 참여 공고문 등에도 이 업체의 이름은 보지도 따로 계약을 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이 종료되니 계약도 안한 업체가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고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향후 리더기를 사용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약국들만 손해를 보는 꼴"이라고 했다.
안전관리원 측과 A업체는 참여 요양기관 등에 리더기 사용과 관련해선 사전 사업 참여 동의 과정에서 사실상 확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 안전관리원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약국이 자발적으로 일부 자비부담을 약속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만큼 대금 결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리더기는 A업체를 대행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고 시범사업 참여 공고문이나 서약서 등에 리더기 사용을 안내한 바 있다"며 "리더기 설치와 교육을 위해 A업체가 두차례 참여 약국 등을 방문하고 유선 연락 등을 취한 만큼 해당 업체 명 등에 대해선 요양기관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도 "이미 사용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제품을 다시 반환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그래도 기계를 반납하겠다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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