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대체조제 장려금 약제 9881개…11년새 6782개↑
- 김정주
- 2016-12-2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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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671개씩 늘어...약국 조제율은 증가하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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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처방 약제를 약국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동일한 성분·효과의 약제로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하면 장려금이 지급되는 약이 11년 새 7000개 가까이 늘었다.
해마다 600개 이상 늘어난 것인데, 대상 약제 수 증가에 비해 대체조제율은 매우 저조해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이 매월 공개하고 있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06년부터 현재 12월 기준으로 11년 간 추이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는 2006년 12월 기준 3099개 품목에 불과했다. 이달 기준 대체조제 장려금 약제는 총 9881개다. 2006년 12월보다 총 6782개 품목 늘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617개씩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약품비 절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2014년 3월부터 공개주기와 수량을 늘려 지표상으로는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지난해 초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시켜 독려를 권장한 바 있었다.
실제로 대상 품목은 2013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 연간 1000품목 꼴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약을 사용한 데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실구입가 차액 30% 수준이고 실제 대체조제로 실행에 옮겨질만큼 차액이 큰 약제는 상당수 특허로 인해 제네릭이 없는 경우여서 대체조제율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2년 0.083%이었던 대체조제율은 미미하게나마 오르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0.088%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게다가 의료계의 대체조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정부 또한 품목 선택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대국민 이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약 선택권을 높이고 있지만 뚜렷하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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