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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유명무실…동물병원, 16곳만 처방 내

  • 김지은
  • 2016-12-29 06:14:51
  • 동물약국협회, 정보공개청구 자료 입수…"자가진료 폐지도 무의미"

정부가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한지 3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5년도 개 종합백신(DHPPL)과 광견병 백신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 수를 발표했다.

협회가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광견병 백신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은 전국 3979개 동물병원 중 7곳, 종합백신(DHPPL)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은 총 16곳이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자료에서 농림부는 "보호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수기로 작성한 처방전은 별도로 전자처방전으로 입력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협회는 의사처방제를 시행하려던 목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처방제 시행과 관련 동물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처방약에 대한 동물병원의 독점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동물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수의사가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축주나 동물보호자가 가까운 동물약국,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주사제를 포함한 동물약품을 구매해 투약하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동물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돼 있는 점이 행 의료법 하의 의약분업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만명의 반려동물 보호자가 있고, 강아지 생후 6주령 이후가 되면 필수적으로 종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99%의 동물병원에서 개 종합백신 처방전 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수의사처방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수의사처방제 진행과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보호자 자가진료를 폐지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관계자는 "수기 처방전이 동물약국으로 유입된 것은 거의 전무하고 심지어 동물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행을 거부당한 사례도 다수"라며 "수의사처방제도가 반려동물의료에서는 수의사독점제도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주 내로 자가진료 폐지와 관련한 국무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처방전 조차 제대로 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 고양이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은 보호자들의 금전적 부담은 물론 동물병원의 독점화 현상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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