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피임약 판매 한약국 5곳 권익위에 고발
- 김지은
- 2024-12-06 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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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번에 고발한 한약국들에 대해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약사는 지난 십여년 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 약사법 미비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며 “매년 한약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한약사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약이 아니고 독이다. 일부 한약사에 의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오늘 신고는 단순 신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결과를 회신받아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권익위 신고는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며 또 다른 한약국에서 채집된 증거자료 170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계속 신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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