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매상 추천 의약품 카드 마일리지 과세 대상"
- 이혜경
- 2017-01-05 13: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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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구매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은 총수입금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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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모 약국이 상고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약국 운영 사업자는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원고가 대구은행 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를 받았는데, 이는 A약품과 대구은행이 체결한 특약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부담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A약품으로, 이 사건 마일리지 중 대구은행 카드로 인한 부분의 실질적인 제공자 또한 대구은행이 아닌 A약품이라는게 원심의 판단이다.
팜스코-현대카드 또한 동일한 구조로서 그 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B약품으로 드러났다.
원심은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마일리지의 액수는 A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고, A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대구은행과 현대카드사가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대구은행 카드의 경우 A약품의 추천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점을 살펴보면,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마일리지는 A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또한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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