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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불법행위 확인된 약국 12곳 청문회

  • 강신국
  • 2017-01-11 05:11:08
  • 약국 120곳 자체점검 결과 청문 대상 약국 확정

경기도약사회가 약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약국 12곳을 대상으로 자체 청문회를 진행한다.

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해 말 진행한 약국점검 결과, 약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12개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2일 약사회관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120개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채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 약사지도위, 윤리위 합동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지자체가 인증하는 '약국자율지도원제'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권역별로 점검계획을 세워 위반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1개월 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고발처리키로 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난 약국 점검시 지부 집행부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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