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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일원화했더니 미청구 의원·약국 5448곳 발견"

  • 김정주
  • 2017-01-14 06:14:57
  • 심평원, 데이터 분석결과...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에 활용 제언

보건의료자원 신고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 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아 데이터 상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448곳이 발견됐다.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들로, 전체 등록 요양기관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심사평가원은 신고일원화로 데이터를 한 눈에 집약·분석할 수 있는만큼,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에 요긴하게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활용방안(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을 연구하고 최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보고서를 보면, 신고일원화가 실현되면서 비급여 진료 기관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 기호가 새롭게 부여된 기관은 전국 930개소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외 142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심평원에 신고되지 않았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3247대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7월 신고일원화 데이터 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상반기동안 건보 청구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요양기관 중 정상운영 중인 8만9841개소 중 요양기관 기호가 없거나 해당 기간동안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5448곳(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청구 요양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 41.1%, 약국 30.5%, 한의원 9.7%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학교시설과 의무대, 병무청, 군부대 시설이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의 14.3%, 간호사 수의 2%가 미청구 의료기관 소속이었다.

특수장비의 경우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CT, MRI의 42.7%가 공동활용되고 있었는데, 설치기관은 763개소, 동의기관은 3556개소로, 설치기관의 39.5%, 동의기관의 87.2%가 의원이었다.

연구진은 이 같이 신고일원화 데이터를 토대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근거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함의점을 남겼다.

근거생산을 위해서는 자료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가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심평원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연계, 수요자(보건의료정책가, 학계, 국민)에 맞춘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각종 관련 사업에 필요한 현황 자료 수집, 질 평가 DB를 연계한 한국형 아틀라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의 양적·분포적·질적 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공급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병상수급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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